보건의료 연구기관 '포괄적 보고' 규정 없애기로

입력 2014-11-25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의료 분야 국정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포괄적 보고' 규정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 수행 기관 등에 보고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정법안은 연구개발 결과 매우 불량,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등 장관 보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또 '연구중심병원'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과태료 수준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췄다. 비슷한 다른 법령과 비교해 과태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발적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현행 복지부 장관 승인을 통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 차입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승인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 재단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결격 사유 확인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15,000
    • +2%
    • 이더리움
    • 3,416,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98%
    • 리플
    • 2,064
    • +1.33%
    • 솔라나
    • 124,600
    • +0.65%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98%
    • 체인링크
    • 13,66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