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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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탤런트 임영규(58)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업무방해 혐의로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일행과 다투던 중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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