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불법조업 벌금 최소 5억 이상 강화 추진

입력 2014-11-2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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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IUU)을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5억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5일 "원양어업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국제규범에 따라 강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준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에 대해 수산물 수입가액 기준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어획물의 도매 가액 기준 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한 바 있다.

또한 해수부는 어선표시·어선번호를 감추거나 항만국의 검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액도 5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5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이 우리의 불법조업 근절의지에 대해 EU의회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불법조업국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도를 넘어선 행위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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