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불법조업 벌금 최소 5억 이상 강화 추진

입력 2014-11-25 0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IUU)을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5억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5일 "원양어업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국제규범에 따라 강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하' 또는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기준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도록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협의 중이다.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은 불법어획물에 대해 수산물 수입가액 기준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어획물의 도매 가액 기준 5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한 바 있다.

또한 해수부는 어선표시·어선번호를 감추거나 항만국의 검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액도 5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5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이 우리의 불법조업 근절의지에 대해 EU의회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불법조업국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도를 넘어선 행위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15,000
    • +2%
    • 이더리움
    • 3,416,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1.98%
    • 리플
    • 2,064
    • +1.33%
    • 솔라나
    • 124,600
    • +0.65%
    • 에이다
    • 370
    • +1.09%
    • 트론
    • 483
    • -0.62%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0.98%
    • 체인링크
    • 13,660
    • +0.44%
    • 샌드박스
    • 10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