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 제공한 단월드 시정명령

입력 2014-11-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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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호흡과 명상 등 건강 관련 사업을 하는 '단월드'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5일 단월드가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카탈로그와 홈페이지에 가맹점 수, 매출액 등을 부풀린 행위에 시정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월드는 2009년 7월께 '단월드 프랜차이즈' 홍보용 카탈로그를 3천부 제작해 센터(가맹점)에 1800부를 배포했다.

이 카탈로그에는 '단월드가 전 세계 8개국에 1000여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나 상승했다'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당시 기준으로 가맹점과 직영점을 합쳐도 727개에 불과하며 매출액도 감소 추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0개국에 국제뇌교육협회 지부가 있다'고 광고했으나 비영리법인 등록 지부가 있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뿐이었다.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가 하는 국민건강캠페인에 대해 단월드가 활동 주체라며 허위 광고하기도 했다.

단월드는 홈페이지에서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단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 체결 단체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월드가 주요 지표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고 전망이 밝은 것처럼 정보를 제공해 가맹 희망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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