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란, 1~2% 초저금리 대출…“신청자격 조건은?”

입력 2014-11-24 16: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유형 모기지란, 1%~2% 초저금리 대출…“신청자격 조건은?”

부동산 부양대책으로 정부가 시행 중인 공유형 모기지제도가 눈길을 끌면서 신청자격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란 초저금지 주택담보대출로 국토교통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1~2%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공유형 모기지 대상에는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수익공유형과 손익공유형 2가지로 나눠진다.

공유형 모기지 조건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세대주는 포함하며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 또한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경우(생애최초주택구입은 연간 7000만원)에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만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이상 동일 세대주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자격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유형 모기지란, 나도 신청하고 싶다" "공유형 모기지란, 자격 꼼꼼히 따져봐야겠네" "공유형 모기지란, 신혼부부가 유리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시총 1위 등극…삼성전자 25년 독주 깨졌다
  • 술 안 마시는 20대 …"술 거절해도 눈치 안 봐" [데이터클립]
  • 단독 軍 후방 경계,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맡는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4대 금융, 상반기 순익 11조원 눈앞⋯증시 훈풍에 최대 실적 전망
  • 폭염ㆍ폭우에 태풍까지⋯올여름 물가 부채질할 '변수'는 [이슈크래커]
  • 러브버그 이번 주 후반 절정⋯집에 들어왔을 때 대처법은
  • 미·이란, 60일 내 최종합의 로드맵 도출…호르무즈 안전통항 핫라인 구축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96,000
    • +1.47%
    • 이더리움
    • 2,653,000
    • +2%
    • 비트코인 캐시
    • 305,800
    • +2.17%
    • 리플
    • 1,735
    • +0.58%
    • 솔라나
    • 111,700
    • +0.45%
    • 에이다
    • 244
    • +0%
    • 트론
    • 500
    • +1.42%
    • 스텔라루멘
    • 321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10
    • +2.58%
    • 체인링크
    • 12,150
    • +1.33%
    • 샌드박스
    • 84.57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