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화 칼럼]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를 실질화하라

입력 2014-11-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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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우리나라의 성장과 고용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대안은 고품질 벤처 창업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혁신을 통한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기업가정신의 발현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제도의 개선을 금융당국은 약속했으나, 결과는 극도로 미미하다.

OECD 선도국가들의 공통점은 혁신에 의한 성장이고, OECD 후발 국가들의 공통점은 효율에 의한 성장이다. 혁신은 과감한 창의성 경쟁에 기반을 두고, 효율은 성실한 위험회피 경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진국 리그인 OECD 가입까지의 국가 전략과 가입 이후의 국가전략은 효율에서 혁신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달려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함정에 빠지는 국가들이 많은 이유는 이러한 국가 패러다임 전환의 실패에서 기인하고 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불패(不敗)의 위험회피 경쟁은 혁신을 저해한다. 혁신은 항상 실패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에 실패를 지원하지 않으면 혁신은 사라진다. 일류 국가들의 혁신 전략은 한마디로 창조적 도전에 의한 실패를 지원하는 필승(必勝)의 ‘혁신의 안전망’ 제공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벤처 창업에 도전해 실패하더라도 축복을 받으며 재도전이 가능해야 한다. 연속 창업가(Serial Entrepreneur)가 꽃피는 국가가 혁신 국가인 것이다.

한국의 창업을 저해하는 최대의 요인은 ‘신용불량의 공포’로 정리된다. 신용불량의 공포만 없다면 남의 삶인 스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인 기업가적 창업에 한국의 청년들은 당연히 도전할 것이다. 한국의 기업가정신에 대해 피터 드러커 교수는 단연 세계 최고라 단언했다. 2000년 1차 벤처 붐의 결과로 만들어진 300조원 매출의 벤처 생태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신용불량 위험이 사라질 경우 창업할 의사가 있다는 대학생 비율은 10.5%에서 69.4%로 6.6배 증가하고(대학생 창업인식조사, 벤처기업협회, 2013) 벤처창업의 가치가 170억원이라는 연구 결과(창조경제연구회, 2013)가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는 연간 70조원 이상의 미래 가치를 연대보증의 족쇄로 인해 날려보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창업자 연대보증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이 회수하는 금액을 보자. 기보의 총 보증 잔액 17.6조원(벤처기업은 10조원)에서 5% 수준인 8700억원의 보증 사고 금액 가운데 약 3000억원을 회수하고 있다. 이 중 연대보증인 회수액은 3분의 1인 1000억원 수준이다. 17조6000억원의 보증에서 신규 보증은 25% 수준이므로, 창업자 연대보증을 통한 최대 보증 회수 예상액은 25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즉 250억원의 금융기관 보증 회수 보전을 위해 국가는 연간 70조원의 가치를 날리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불편한 진실이다.

올 2월 금융당국은 연간 1000건 이상의 연대보증 면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여 건에 불과하다.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현재 창업자 연대보증 대상 기업 요건은 ‘창업 1년 이내 초기 기업은 BBB 등급 이상, 창업 3년 이내 전문 기술 기업은 A 등급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업 초기 기업이 기술평가 등급을 받는 자체가 결코 쉽지 않다. 반면 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보증료가 문제가 된다. 현재 창업 기업은 연대 보증 면제의 대가로 연간 2.5%의 보증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는 평균 보증료의 2배에 달한다. 이러한 제도하에 연간 1000건의 연대 보증 면제는 당연히 불가능한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하다. 기존 다중 채무기업인들은 부분 연대 보증 면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 최소한의 추가 보증료 제도로 점진적 확대를 하면 된다. 창업을 촉진한다는 국가적 목표하에 벤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5년간 추가 보증료 없이 연대보증 면제를 하면 된다. 예상되는 최대 회수 손실 금액의 두 배인 500억원을 기보에 지원하면 될 것이다. M&A로 투자활성화 시점까지 반드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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