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받은 60대 남성 냉동고 앞서 살아나…신병인수 거부

입력 2014-11-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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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인수 거부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사진=뉴시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있는 사실이 확인돼 다시 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날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께 사하구의 한 주택 방안에 A(64)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소방본부에 신고했다.

119구조대는 A 씨의 건강상태가 심각하자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부산 모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A 씨는 응급실에서 수십 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맥박이 없자 당직 의사는 사망판정을 내리고 A 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이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난 것이다.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이 A 씨를 냉동고에 넣기 전 마지막으로 살펴보다가 A 씨의 목울대가 꿈틀꿈틀 움직이며 숨을 쉬고 있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다시 병원 측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A 씨를 재차 옮겨 치료받게 했다.

현재 A 씨는 맥박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가족이 신병 인수를 거부하는 바람에 부산의료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피부색이 검게 변해있는 등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검시 과정에서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망 처리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A 씨는 병원 도착 전 사망상태(DOA·Dead On Arrival)였고,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신병인수 거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병인수 거부, 기적이네요", "신병인수 거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만한 이야기네요" "신병인수 거부, 살아나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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