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텍, 하나은행에 10억 지급 판결

입력 2014-11-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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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신텍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하나은행에 10억6487만4465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19일 공시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판결금액은 당사의 책임제한 최대금액이며, 공동피고(한솔신텍외6)사이의 책임제한 조정에 따라 당사의 손해배상 금액은 판결금액보다 감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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