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 2015 FA 자격선수 명단 공시

입력 2014-11-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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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윤성환(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16일 2015년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5년 FA 자격선수는 삼성 윤성환, 권혁, 안지만, 조동찬, 배영수, 넥센 이성열, LG 박경수, 박용택, SK 이재영,김강민, 나주환, 조동화, 최정, 박진만, 두산 이원석, 롯데 김사율, 장원준, 박기혁, KIA 차일목, 송은범, 한화 김경언 등 총21명이다.

이 중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선수는17명이며, 재자격 선수가3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1명이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윤성환, 이재영, 차일목 등 3명은 8시즌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구단별로는 SK가 6명으로 가장 많으며, 삼성5명, 롯데3명, LG와 KIA 각2명, 그리고 넥센과 두산, 한화가 각각1명씩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총 경기수의2/3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의2/3 이상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할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45일 이상(2006년 이전150일)인 경우에도1시즌으로 간주한다. 단, 2006년 신인선수부터는 등록일수로만 FA 자격 년수를 산출한다.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대한야구협회에4년간 등록된 선수)는 위 조건이 8시즌에 도달하면 FA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16일 공시된 FA 자격선수는 18일까지 KBO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19일 FA 승인 신청 선수를 공시한다.

FA 승인을 신청한 선수는 공시된 다음 날인 20일부터 26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인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기간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달 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내년1월15일까지 계약 체결을 못할 경우에는 자유계약선수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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