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호남고속철 차량기지 공사' 담합 삼성물산 기소

입력 2014-1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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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입찰 담합을 한 삼성물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과 이 회사 영업파트장인 정모(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3180억원대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에 입찰하면서 사전에 대림산업, 대우건설의 입찰담당자와 조율해둔 가격을 써내 삼성물산이 계약을 따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세 업체 담당자들은 서울 광화문 인근 카페에 모여 투찰률을 발주처 예산금액의 94∼95%로 정해놓고 '사다리타기'를 해 계약사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삼성물산이 2009년 조달청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 도급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과 투찰가격을 94%선인 1800억원대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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