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선급 압수수색 정보 미리 알려준 경찰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11-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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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간부에게 검찰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에 대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해경 소속 정보관 이모(42)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특정한 날짜에 수사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구체적인 수사계획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수사대상 기관에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 등을 알려줘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수사 비밀을 누설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16년간 해양경찰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경사는 지난 4월 24일 부산지검이 한국선급 부산본사와 임직원 사무실 등 9곳을 압수수색한다는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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