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일몰연장 않으면 세법개정 시 향후 5년 13.2조 세수 늘어”

입력 2014-1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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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13일 비과세 감면 혜택의 일몰 연장효과를 제외할 경우 올해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13조2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 증가 규모 9조9000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예정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한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공개한 세법개정안 분석을 통해 “비과세 감면 혜택의 일몰 연장효과를 배제하고 제도 개정만을 반영하면 세법개정안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3조2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수증대 요인은 담배가격 인상으로 12조9000억원,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7000억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조정 7000억원 등이었다.

정부가 추계한 같은 기간 세수 증가 규모는 9조9000억원이다.

그러나 일몰연장 효과를 포함하면 세법개정에도 세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정처는 내다봤다.

박 실장은 특히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항목의 경우, 제도개정 및 단순일몰연장 등으로 인해 앞으로 5년간 18조2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이 효과가 전체 세수효과를 주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연간 세수효과는 1231억원으로, 2013년 정비효과 3조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며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정비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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