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술금융 대출 인센티브↑ㆍ불이익 ↓

입력 2014-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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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들 스스로 기술금융 지원에 대해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성 평가 항목 가운데 기술금융 평가지표를 은행 핵심성과지표(KPI)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내부관행 개선방안’ 등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먼저 은행 직원들이 기술금융 취급시 KPI상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불이익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경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혁신위는 은행 혁신성평가 항목 중 기술금융평가지표를 KPI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은행평가항목 가운데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와는 별도로 기술금융 확산, 보수적 금융관행 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오는 2015년 초까지 종합해 평가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기술금융 취급에 따라 성과평가 및 성과급에 대한 ‘실지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KPI 반영 비중을 3% 이상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점포, 미니점포, 혁신점포 등 영업점 특성에 맞게 다양한 KPI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혁신위는 기술금융 부실화시 연체율 등 KPI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술금융은 연체율 산정 등에 반영하지 않는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의 서민금융과 패스트트랙(Fast-Track) 지원대출 등은 연체평가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혁신위는 영업이익 평가시 기술평가수수료는 비용에서 제외하고 기술금융을 취급할 때 이익을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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