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적발 5년간 705건…전원 무효 처리

입력 2014-11-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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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수험생이 70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0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는 지난해 188명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고사장 반입이 금지된 휴대폰을 소지한 경우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4교시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30분의 시험시간을 넘기거나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보다가 적발된 사례가 287건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MP3 소지 43건 △시험시간 종료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 등의 순이었다.

부정행위자 전원은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다음해 수능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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