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운영자도 보호아동 후견인 될 수 있다

입력 2014-11-11 12: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아동 복지시설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된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꼭 둬야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했다.

이에 공동생활가정 개설자도 보호 아동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아동상담소의 대표만 보호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아동보호시설이라도 공동생활가정 운영자는 아동의 입학 등을 추진할 때 큰 어려움을 겪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50,000
    • +2.54%
    • 이더리움
    • 2,936,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0.23%
    • 리플
    • 2,001
    • +0.7%
    • 솔라나
    • 125,000
    • +3.22%
    • 에이다
    • 375
    • +1.63%
    • 트론
    • 419
    • -2.1%
    • 스텔라루멘
    • 222
    • +1.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2.08%
    • 체인링크
    • 13,050
    • +3.49%
    • 샌드박스
    • 119
    • +3.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