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타결] 중국어선 불법조업물 특혜관세 제외

입력 2014-1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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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조기, 갈치, 꽃게, 멸치 등 주요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철폐나 관세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양허제외' 품목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체결된 다른 나라나 경제권역의 FTA를 통틀어도 '불법조업물은 특혜관세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한 것은 한중 FTA가 거의 유일하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어획물에 부과하는 관세는 FTA 협상 안건이 될 수 있는 사실에 착안해 중국 측에 끈질기게 불법 어획물과 관련한 논의를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불법 어획물에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펼쳤고 결국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초민감 품목군에 포함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주요 불법어획물은 그동안 해경에 적발된 중국 불법조업 선박에서 압수한 어획물을 중심으로 정했다. 그 결과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이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으며, 꽃게(냉동)는 관세율을 기존 14%에서 13.86%로 0.14%포인트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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