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도건설, 멕시코 고속철 사업자 선정 취소에 법적 대응 검토

입력 2014-11-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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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사업자 선정 취소 소식 언론 통해 접해…멕시코 교통부의 일방적인 선포”

멕시코 정부가 4조 원대의 고속철도 건설프로젝트 사업자로 중국 국영기업이 주도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에 중국 측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10일(현지시간) 중국신화망이 보도했다.

전날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철도건설은 멕시코 정부의 이번 사업자선정 취소와 관련해 “이번 사건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는 공식 성명을 내놨다.

중국철도건설은 “우리 회사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멕시코 정부가 정한 절차와 요구에 따랐고 입찰 내용도 멕시코 측의 규정에 부합했다”며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통해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일 오후 1시20분에 우리 회사는 매체를 통해 멕시코 교통부가 일방적으로 낙찰 결과 취소를 선포한 것을 알게 됐다” 며 “낙찰 결과 취소는 순전히 멕시코 측 원인이며 우리 회사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 사건의 진전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멕시코 교통부는 중국철도건설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멕시코시티-케레타로 210km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프로젝트에 단독으로 입찰해 37억5000만 달러(약 4조500억원)를 제안해 공사를 따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멕시코 정부는 서둘러 낙찰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한 의혹과 비난 여론이 형성되자 지난 7일 기존 결정을 철회하고 재입찰 방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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