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의약품ㆍ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해소도

입력 2014-11-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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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10일 공식 체결됨에 따라 자동차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방안을 논의토록 작업을 설치하는 규정도 도입된다.

정부는 식품위원회에서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포괄하는 비관세장벽의 정례적 논의와 아울러, 작업반의 논의 진행상황 확인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중국 수출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인정을 목적으로 양국 관련당국간 논의를 권장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이에 양국간 논의를 통해 검사기관 지정 및 결과 인정 시 중국에서의 통관시간 단축으로 우리나라산 식품, 화장품의 통관비용 감소 및 중국시장 신속 진입을 통한 신선도 유지에 따른 품질 향상 등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은 한국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및 위생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매 수입시마다 중국에서 다시 검사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의 유통기간 단축, 상품성 상실로 인한 폐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통기간이 짧은 신선식품 및 계절ㆍ유행에 민감한 화장품의 경우 특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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