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롯데 CCTV 감시 논란 조사…“정보통신기기 노동인권침해 해당 유무 확인 필요”

입력 2014-11-0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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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롯데의 CCTV 감시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근로자 제도감시, 스포츠 인권헌장, 정보통신기기 노동인권침해, 개인영상정보공개 최소 개인사찰유무 등의 사안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롯데 구단 측에 자료를 제공받아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CTV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하고 받는 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하진 대표이사가 선수들의 원정 숙소를 직접 예약했으며, 호텔 측에 CCTV 녹화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계약 조건에 포함했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국가 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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