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공동대출 5개 조합으로 제한 ...1순위 담보대출만 가능

입력 2014-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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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상호금융,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기준 마련

앞으로 상호금융사가 공동대출을 할 경우 5개 조합으로 제한되고 1순위 담보권, 외부 감정평가도 의무화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 한도 적용도 금지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공동대출의 방만한 취급으로 인한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각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적용될 리스크관리 기준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해 리스크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공동대출은 2개 이상의 상호금융조합이 동일인 차주에게 동일 담보권을 설정하고 취급하는 대출이다.

지난 2012년 동일인 대출한도에 금액한도(자기자본 250억원 미만의 경우 30억원, 250억원 이상의 경우 50억원)가 새로 도입된 이후 상호금융조합은 공동대출을 통해 거액여신 취급을 확대했다.

공동대출은 상호금융업권마다 취급기준이 달라 관리감독이 어려울뿐 아니라 공동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이에 참여한 조합들의 건전성이 동반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6월 말 현재 공동대출의 연체율은 13.0%로 전체 대출 연체율(3.6%)보다 크게 높은 편이다. 리스크관리 기준을 살펴보면 공동대출 취급조합은 5개 이내로 하며 이미 연체율이 높거나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조합은 취급을 제한한다.

또 담보물에 대해 1순위 담보권(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고 외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의무화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의 추가 한도 적용도 금지했다.

대출심사에 있어서는 담보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담보물건 소재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해당 담보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공동대출 취급조합 간에 자산 건전성 분류 오류가 발생치 않도록 건전성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공동대출 동향, 연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4분기 중 각 중앙회는 공동대출 리스크관리기준을 자체 내규에 반영하고 상호금융조합은 이 기준에 따라 공동대출 취급을 개시할 것”이라면서 “공동대출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공동대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도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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