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일 연기…내달 중 결론 나올 듯

입력 2014-11-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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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일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오는 7일로 예정됐던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의 선고를 미루고 이달 21일 오후 3시50분에 변론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관련된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양측 주장을 더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법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재판부가 양측 주장을 좀 더 들어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회사 경영이 크게 악화되는 등의 사정이 입증될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금청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재판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미진한 부분에 대한 주장을 오는 19일까지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므로 다음달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원 23명은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들 23명은 노사합의를 통해 선발한 직급별 대표로, 이들이 승소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 4만7000명에게 같은 효력이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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