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근로자 위해 소액체당금 최대 300만원 지급

입력 2014-11-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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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근로자가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급여청구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받으면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체당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당금제도란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재판상 파산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인정을 하면 한정해 지원해왔다.

하지만 전체 체불근로자의 10명 중 8명은 현재 가동 중인 기업에서 퇴직해 체당금을 받지 못하고, 고용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법률구조지원만 받을 수 있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고용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도 시행 이후엔 매년 집행권원을 확보한 체불근로자 4만1000여명이 약 1000억 원의 체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부는 또한 매출·생산 등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융자해 주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도 개선해 융자대상도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서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92억원까지 융자규모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체불근로자들이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해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에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최대 60일 이상 소요되는 법원의 사실확인조회를 대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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