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크루즈 1.8' 공인연비 정정… 보상금 최대 43만원

입력 2014-11-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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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지엠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정정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지엠의 쉐보레 크루즈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됐다. 이 회사는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실시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보다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

한국지엠은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를 세단 모델 12.4㎞/ℓ에서 11.3㎞/ℓ로 변경했다. 해치백 모델도 12.4㎞/ℓ에서 11.1㎞/ℓ로 수정했다.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은 “이러한 오류가 발생한 데에 대해 해당 모델 구입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엄격한 자체 테스트 기준과 결과에 따라 연비 변경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은 지난달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에 한해서다.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보상금은 최대 43만1000원이다.

한국지엠은 보상 계획을 안내하고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해당 고객들을 위한 웹사이트(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개설하고 상세한 보상 관련 안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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