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 3일 불구속 기소 “이혼 소송에 설상가상”

입력 2014-11-03 10: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뉴시스)

아내 폭행 혐의(상해)로 물의를 일으킨 서세원(58)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서세원(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며 완력을 사용했고, 로비 안쪽으로 데리고 가 목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망가는 아내가 넘어지자 다리를 손으로 끌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장면은 앞서 해당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돼 논란을 자아냈다.

한편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지난 7월 아내 서정희의 이혼 소송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16,000
    • +0.73%
    • 이더리움
    • 3,087,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0.66%
    • 리플
    • 2,095
    • +1.9%
    • 솔라나
    • 129,400
    • +0.62%
    • 에이다
    • 389
    • +0.78%
    • 트론
    • 439
    • +0%
    • 스텔라루멘
    • 24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80
    • -2.85%
    • 체인링크
    • 13,540
    • +1.8%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