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혐의’ 서세원, 3일 불구속 기소 “이혼 소송에 설상가상”

입력 2014-11-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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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뉴시스)

아내 폭행 혐의(상해)로 물의를 일으킨 서세원(58)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서세원(58)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며 완력을 사용했고, 로비 안쪽으로 데리고 가 목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도망가는 아내가 넘어지자 다리를 손으로 끌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장면은 앞서 해당 엘리베이터 CCTV에 포착돼 논란을 자아냈다.

한편 서세원, 서정희 부부는 지난 7월 아내 서정희의 이혼 소송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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