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허가취소 따른 제약계 손실 670억원대

입력 2006-10-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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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생동성 조작품목 허가취소로 제약업계가 입는 손실이 연간 5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체조제가 금지되는 품목까지 합할 경우 연간 670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이 밝힌 생동성 조작 3차 발표 156개 허가취소품목과 39개 대체조제금지품목 가운데 연간 10억원 이상 생산품목은 유한양행 글라디엠정 2mg 등 10억 이상 생산품목 가운데 허가취소품목은 10개 대체조제 금지품목은 3개로 집계됐다.

이같은 생동조작 허가취소로 인해 제약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허가취소의 경우 연간 10억원 이상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품목은 ▲유한양행 글라디엠정 2mg(75억) ▲국제약품 푸코졸캡슐(39억) ▲한미약품 란소졸정(38억) ▲유한양행 가바액트캡슐 300mg(25억) 등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알리코팜 플루졸캡슐(19억) ▲유영제약 아로낙정(18억) ▲서울제약 로랑캡슐(14억) ▲영일제약 글리벤정 2mg(13억) ▲태준제약 네오코날정(12억) ▲유한양행 가바액트캡슐 100mg(12억)의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가 금지되는 품목의 경우 ▲대우약품 타스펜이알서방정 650mg(20억) ▲진양제약 네오세프캅셀(14억) ▲태평양제약 레프록신정(13억)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액이 10억 미만이지만 연간 10억에 가까운 품목들로는 ▲종근당 헤리클로정 500mg(9억8천만원, 항생제) ▲일화 플루카졸캅셀(9억7천만원) ▲명문제약 푸라칸캅셀(9억7천만원) ▲한미약품 프리베린정(9억4천만원) ▲한올제약 뮤코탑정100mg(8억1천만원)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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