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강력 경고...11ㆍ3 대란 부른다, 왜?

입력 2014-11-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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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강력 경고, 아이폰6 대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애플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일 저녁부터 2일 새벽 사이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이동통신 3사에 강력 경고한 것과 관련, 불똥이 또 소비자들에게 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자 시장은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이는 모습이다. 일부 판매점들은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개통취소나 기기회수에 나서고 있다.

3일 오전 온라인에서는, 지난 주말에 아이폰6의 개통을 신청하고 월요일(3일) 개통을 약속받은 고객들은 100% 취소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영업 대리점 측에서 사과 전화를 돌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주말 개통 신청을 하고 월요일 개통을 약속받은 네티즌들은 "아 놔.." "이런 밥통위를 봤나" "어떡해" "물어내" "진짜야?" 등 불만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공시 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통점 장려금을 높여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폰6 대란에 대한 방통위 강력 경고에 네티즌들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방통위 강력 경고, 소비자들만 또 호구되는구나" "아이폰6 대란에 대한 방통위 강력 경고, 오늘 개통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폰6 대란에 대한 방통위 강력 경고, 113 대란 온다고" "아이폰6 대란에 대한 방통위 강력 경고, 며칠 못간다" "오늘 대리점 전화통 불 나겠다" 등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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