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골프장 사업하면서 토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헌"

입력 2014-11-0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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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골프장 개발처럼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서도 민간수용자에게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개정 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외에 민간사업자도 지역개발사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고, 부지취득과 관련해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를 수용당한 곽모씨가 "민간사업자에게까지 수용권을 주는 바람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구 지역균형개발법 1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이 위헌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곧바로 위헌결정을 내리게 되면 법의 효력이 상실돼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법 개정 시한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지역개발사업 중 고급골프장과 리조트 사업은 넓은 부지에 많은 설치비용을 들여도 평균 고용인원이 적고, 지역 균형발전이나 주민소득 증대 등에 기여도가 적은 공익성 낮은 사업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등의 사업 시행을 위해 타인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 가능성을 열어둔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나 위헌결정을 내려 법 효력을 상실시키면 공공필요성이 있는 민간사업자의 수용까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박한철·김창종·강일원 재판관은 "이번 사건에서는 남해군이 한섬피앤디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개발사업의 공공성 유무 평가를 엄격하게 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이지, 법 자체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남해군은 2009년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 조성사업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했다.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와 건물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인 곽씨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구 지역균형개발법에 의거해 토지 수용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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