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알고도 신고않은 교사 과태료…특례법 시행후 첫사례

입력 2014-10-31 18: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 9월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이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부모에게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선군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중학교에 다니는 A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왔다. B교사 등은 A양이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B교사 등은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427,000
    • -3.18%
    • 이더리움
    • 2,934,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97%
    • 리플
    • 2,017
    • -2.04%
    • 솔라나
    • 124,900
    • -3.03%
    • 에이다
    • 382
    • -3.29%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25
    • -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2.35%
    • 체인링크
    • 12,980
    • -3.49%
    • 샌드박스
    • 119
    • -4.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