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관한 Q&A 제공

입력 2014-10-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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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황산염 사용목적ㆍ아황산염 안전성ㆍ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등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망고ㆍ건살구 등 건조 과일의 갈변방지 및 포도주의 산화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알기 쉬운 아황산염에 대한 Q&A’를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Q&A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식품첨가물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일반소비자 1000명 중 513명이 가장 피하고 싶은 식품첨가물로 표백제를 선택함에 따라 표백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아황산염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아황산염의 사용목적 △아황산염의 안전성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시 주의사항 등이다.

먼저 아황산염은 과일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산화효소를 파괴해 보관 중에 건조 과일이 갈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포도주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메타중아황산칼륨ㆍ무수아황산ㆍ산성아황산나트륨 등 6품목이 지정됐으며, CODEXㆍEUㆍ미국ㆍ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현재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널리 사용되고 있다.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된 아황산염은 체내에서 빠르게 대사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일섭취허용량(ADI)인 0.7mg/kg 체중/일 이내로만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아황산염 섭취는 과일ㆍ채소음료, 건조 과일 등 과ㆍ채가공품을 통해 주로 섭취하며, 지난 2012년 섭취수준을 조사한 결과 ADI 대비 4.6%로 확인됐다.

다만 천식환자나 일부 아황산염 민감자의 경우에는 아황산염 함유 식품 섭취시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 아황산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아황산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올바른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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