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이동통신사 AT&T 법원에 제소

입력 2014-10-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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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데이터 서비스' 속도 제한"

(사진출처=블룸버그 )
미국 이동통신사 AT&T가 '무제한 데이터'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사용량 한도가 넘으면 속도를 제한한 데 대해 미국의 공정거래 부처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를 비난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FTC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AT&T를 상대로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환불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내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FTC는 위원들이 5대 0의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 소송 개시를 결정했다.

소장 제출에 앞서 이뤄진 조사와 자료 수집에는 FTC 사무처와 연방통신위원회(FCC) 사무처가 협력했다.

FTC에 따르면 AT&T는 2011년부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 고객이 정해진 데이터 용량을 소진할 경우 통신 속도를 제한해 왔다. AT&T는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FTC는 비난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고객 수는 3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데이터 속도 제한을 당한 사례는 2500만 회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고객의 경우 정상 속도의 10%로 데이터 이용 속도가 줄어들기도 했다.

게다가 AT&T는 이 회사가 무제한 서비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고객들이 서비스 해지를 요구하자 이들에게 약정 파기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다.

원래 계약 당시 조건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AT&T가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는데, 이를 알아차리고 항의하면서 해지를 요구한 고객에게 수백 달러에 이르는 고액의 위약금을 물린 것이다.

한편, AT&T는 이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요금 고지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고 보도자료도 냈다고 주장하면서 FTC의 소송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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