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신제윤 “영국 대부업체 규제 제도 도입 힘들다”

입력 2014-10-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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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영국의 대부업체 규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모럴헤저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은 우리와 같이 이자율 상환제도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이자율 상환을 34.9%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의 대부업체 규제 제도를 도입한다면 영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영국 소비자금융 감독당국(FCA)은 대부업체의 장기 연체 시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원리금 총액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영국 규제 도입은 힘들지만 서민금융진흥원을 만들어 연체가 심한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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