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사성행위 한 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은 정당"

입력 2014-10-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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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퇴교처분을 받은 경찰학교 교육생들이 퇴교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경찰학교 교육생 A씨 등 2명이 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학교 신임경찰 교육생인 A(26)씨와 B(28)씨는 지난 5월 24일 정기외박을 나갔다가 노래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한 뒤 40만원을 지급했다. 이들은 이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 동기생이 모두 볼 수 있는 SNS 에 게시했다가 적발돼 퇴교 처분을 받았다. A씨 등은 "유사성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교칙과 학생 생활규칙상 퇴교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세월호 사건 이후 음주로 인한 소란, 추태, 학생 품위 손상 행위를 하지 말라는 주의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민생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이기에 더 주의했어야 한다"며 "경찰학교 교칙과 학생 생활규칙에 따라 이런 행위는 퇴교 기준이 된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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