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소수지분 매각 개시…27일 공고

입력 2014-10-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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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26.97%) 중 18% 희망수량경쟁입찰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30%)에 이어 소수지분(26.97%)에 대한 매각에 본격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우리은행 소수지분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중 약 18%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개별 응찰자 기준으로 최소 0.4%(250만주)이상에서 최대 10%(6762만7837주) 이하 범위내에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낙찰(계약체결)자 결정은 주당 가격이 높은 순서대로 이뤄진다. 같은 가격의 입찰자 2인 이상이 낙찰 여부를 다툴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자가 우선된다. 낙찰 포기 물량은 예정가격 이상인 차순위 입찰자에게 재배정될 예정이다.

낙찰받는 주식 1주당 예보로부터 0.5주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부여된다.

콜옵션 행사가격은 입찰 마감 이틀 전인 11월 26일 기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산정 방식으로 구한 기준가격에 1.2를 곱해 결정된다.

입찰 마감 이틀 전을 기준으로 과거 1주일, 1개월, 2개월의 평균 주가를 산출하고 이를 다시 평균을 내 여기에 20%를 할증한 가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 등도 20%가량 할증 발행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콜옵션은 발행 1년 후부터 행사기간 이내에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 가능하다.

한편 공자위는 11월 28일 입찰을 마감해 12월 초 낙찰자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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