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산업단지 세제지원 현행 유지” 안행부에 건의

입력 2014-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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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8일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면 기업의 지역투자 유인 감소가 우려된다며 안전행정부에 현 세제지원 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기업과 입주기업들에게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1월부터 25%만 감면하는 걸로 바뀐다.

전경련은 이러한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되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또 산업단지가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등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산업단지 미분양이 증가하면 국가와 지역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정책에도 맞지 않고, 세제혜택 축소로 기업들의 지역투자 및 지역이전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주요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인센티브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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