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예인·고소득 전문직 체납자 증권계좌 5000개 압류

입력 2014-10-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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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연예인 등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증권계좌 5000개를 압류했다.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 서울본부)는 4대 사회보험료를 장기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증권사 계좌 4877개를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단 서울본부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압류 등 기존의 체납처분과는 별도로 증권사에 숨어 있는 채권(예탁금·유가증권)을 찾아 대대적인 체납처분을 최초로 시범 실시했다.

공단 서울본부는 12개 증권사에 숨어있는 체납자의 4877계좌를 압류해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자진 납부와 추심을 통해 총 37억원을 징수했다. 징수 건수는 총 3590건으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3228건(32억800만원), 국민연금 220건(3억7100만원), 고용과 산재보험 142건(8300만원) 등이다.

건물임대사업자 A씨는 건물 115억원, 토지 644억원, 주택 325억원, 종합소득 19억원, 연금소득 765만원에 달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소득월액 보험료 10개월 치 2611만원을 체납했다. 10회 이상 징수독려에도 납부를 거부해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자 즉시 전액을 납부했다.

연예인 B씨 역시 종합소득 4300만원의 소득자이나, 보험료 28개월 치 669만원을 체납, 증권사 예탁금‧유가증권 채권을 압류하여 669만원을 추심 징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가 증권사에 예탁금 및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며, 이를 더욱 확대ㆍ강화해 증권사(예탁금·유가증권) 등 제2금융기관에 숨어 있는 채권을 찾아 신속한 압류조치 등으로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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