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정상 저축은행 인수 못 한다”

입력 2014-10-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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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경영상태가 정상인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체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열리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향후 저축은행 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인수할 수 있는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 산하의 가교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중인 모기업의 자회사인 저축은행으로 한정했다. 원칙적으로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대부업체의 인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교 저축은행 매수 의지를 가진 제도권 금융회사가 없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회수 등을 위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다"며 "앞으로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부잔액을 5년 내 40% 이상 감축, 신용대출 최고금리 29.9%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등의 방침을 정했고 이를 매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매년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어려운 영업 환경을 타개하고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행사에는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 66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위ㆍ금감원을 비롯해 금융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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