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입력 2014-10-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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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포함 임금체계 개편 위한 '임금체계 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기아자동차 노사가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아울러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 2교대제 (‘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했다. 또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 부문의 세부적인 합의 내용은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 + 890만원 (경영성과금 300% + 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더불어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향후, 노사 간 원활한 논의를 통해 선진임금체계 도입, 주간2교대제 안착 등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전략 합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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