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파이시티ㆍ파이랜드 파산선고

입력 2014-10-2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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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파이시티와 ㈜파이랜드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 프로젝트의 시행사 ㈜파이시티·㈜파이랜드가 법정관리 4년만에 파산을 선고하고 본격적인 파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자로 나섰던 곳의 자금조달 실패로 시행사의 인수합병(M&A)이 잇따라 무산되는 등 사업진행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시행사가 보유한 약 45억원은 청산절차를 거쳐 채권자에 나눠질 예정이지만, 전체 채권액 1조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소액채권자 등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개발업계에서는 우리은행 등 대주단이 신탁된 사업부지의 가치를 제고한 뒤 원매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치고 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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