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파이시티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경징계

입력 2014-09-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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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20명 제재 ... 기관주의로 제재 수위 낮춰

금융감독원이 파이시티 사업 불완전만매 등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경징계를 내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순우 우리은행장에 대해 사전 통보한 대로 경징계를 결정하는 등 우리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해 제재했다. 징계 대상자 중에는 중징계도 다수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애초 ‘기관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이날 제재심에서는 ‘기관주의’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파이시티 사업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으로 과도한 차입금 탓에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 투자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CJ그룹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직원들도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CJ그룹 비자금 관련 차명계좌가 수백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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