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혜택 높이기 위한 요금제도 개편

입력 2014-10-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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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요금제도를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이용기간 내내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와 데이터 사용 부담을 낮춘 ‘광대역 안심무한’, ‘청소년 안심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또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멤버십 포인트로 최대 18만원까지 기기 할인도 적용한다.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만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을 기본료 할인으로 대체해 이용기간 내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소비자도 위약금 없이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 사용 부담을 낮춘 요금제인 ‘청소년 안심데이터 45 요금제를 31일 출시한다. 이 요금제는 데이터 2GB를 기본 제공하며 제공량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는 기존 안심무한 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광대역 안심무한 67,77’ 요금은 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5GB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400K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3Mbps 속도로 제공키로 했다.

단말기 할인 기회도 늘렸다.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에서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 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기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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