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과정 위한 지방채 발행 추가지원 추진

입력 2014-10-2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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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5세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보육 지원을 위해 1조9000억원 상당의 지방채 인수에 이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지방교육 재정이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국회 예산 심의 때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원래 1조3000억원 늘어나지만 지난해 과다 교부된 금액 2조7000억원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1조4000억원이 줄어들게 되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최근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1조9000억원 상당을 인수해주는 지원안을 발표했으나 시도교육감들은 반대 뜻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방교육청으로부터 인수하는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부담해주는 추가 지원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2009년에도 이런 방식을 통해 지방 교육 재정을 지원한 적이 있다.

정부는 누리과정이 여야의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교육교부금 편성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입장이다. 유치원과 보육을 일원화하자는 교육계의 요청에 따라 여야는 지난 2012년 2월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등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유아교육법 제24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만 3~5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관련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육감들은 누리 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이 초·중·고 교육사업에 쓰는 예산을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누리 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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