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투리ABCP 사고판 증권사 직원에 과태료 부과

입력 2014-10-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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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투리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거래와 관련, NH농협증권과 SK증권 직원 4명에대해 정직과 감봉 3개월, 견책 등 문책조치하고 총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10~11월에 NH농협증권과 SK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 위반' 및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조치했다.

이들은 자투리 ABCP의 할인율을 적정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높게 설정하는 ABCP 발행구조를 설계한 후 매매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직접 차명 계좌로 사들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됨에도 ABCP 매매․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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