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증권 대출 담보물 ‘포괄주의’ 전환

입력 2006-09-25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향후 ELW, 뮤추얼펀드, 비상장채권 등을 담보로도 대출 가능해져

앞으로는 증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담보물에 기존의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증권 외에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비상장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때 대출 가능한 담보유가증권 범위가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바뀐다.

고객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 중 적정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증권사들은 기존의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증권 외에 앞으로는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비상장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허용된다. 신용거래 계좌설정 보증금(100만원)의 용도제한 규정도 폐지돼 신용계좌설정 보증금의 용도를 채권회수 목적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증권사가 재량껏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거래으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때 현재는 상환을 신청한 ‘당일 오후 4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당일까지’로 완화된다.

또 고객이 의도적으로 분할해 증권사에 단주매수를 요구하거나 증권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단주매도 요구하는 경우 증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70,000
    • -1.85%
    • 이더리움
    • 2,963,000
    • -2.05%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0.53%
    • 리플
    • 2,020
    • -2.51%
    • 솔라나
    • 124,900
    • -2.04%
    • 에이다
    • 378
    • -3.08%
    • 트론
    • 422
    • +0.96%
    • 스텔라루멘
    • 229
    • -3.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13.15%
    • 체인링크
    • 13,100
    • -1.95%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