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증권 대출 담보물 ‘포괄주의’ 전환

입력 2006-09-25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향후 ELW, 뮤추얼펀드, 비상장채권 등을 담보로도 대출 가능해져

앞으로는 증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가증권 범위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담보물에 기존의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증권 외에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비상장채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예고하고 업계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규정변경안에 따르면 증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때 대출 가능한 담보유가증권 범위가 ‘열거주의(positive system)’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로 바뀐다.

고객계좌에 예탁된 유가증권 중 적정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 행사를 통한 대출금 회수가 곤란한 경우 외에는 모두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증권사들은 기존의 상장주식, 주가연계증권(ELS), 수익증권 외에 앞으로는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비상장채권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가 허용된다. 신용거래 계좌설정 보증금(100만원)의 용도제한 규정도 폐지돼 신용계좌설정 보증금의 용도를 채권회수 목적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증권사가 재량껏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용거래으로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때 현재는 상환을 신청한 ‘당일 오후 4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당일까지’로 완화된다.

또 고객이 의도적으로 분할해 증권사에 단주매수를 요구하거나 증권회사가 소유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 단주매도 요구하는 경우 증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재량권이 부여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20,000
    • +1.6%
    • 이더리움
    • 2,978,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15%
    • 리플
    • 2,030
    • +1.5%
    • 솔라나
    • 125,300
    • +0.24%
    • 에이다
    • 384
    • +2.4%
    • 트론
    • 419
    • +0%
    • 스텔라루멘
    • 233
    • +4.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14.43%
    • 체인링크
    • 13,160
    • +0.92%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