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수현-최종구, 불통 질타에 진땀…자살보험금 미지급 집중 추궁

입력 2014-10-16 19:37 수정 2014-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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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KB금융 사태에 대한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특히 행정고시 25회로 기획재정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최수현 금감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KB금융 징계 결정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을 두고 의원들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또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와 효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감독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임영록 전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 대한 제재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높아지는 과정에서 딴 목소리를 낸 데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쏟아졌다.

의원들은 질문마다 뒤에 앉은 최 부원장을 불러 세워 제재심 결정 과정에서 최 원장의 의도와 다르게 경징계를 내린 점, 외압의혹 등에 대해 질책했다.

두 사람의 답변은 중간 중간 미묘하게 엇갈렸다. 최 원장은 제재심 과정에서 전적으로 배제됐고 최 부원장도 원장의 중징계 결정단계에서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 의원들로부터 ““콩가루 집안”이라는 타박을 들어야 했다.

최 부원장은 지난 6월 금감원 조사라인이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 통보를 내릴 당시 “내용을 전혀 몰랐다. 사전에 나하고 협의한 적 없다”고 했다.

또 최 원장이 9월 12일 제재심의 경징계 결정을 중징계로 상향하기 전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최 원장-검사라인으로 이어지는 제재결정에 빠져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최 원장은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으로부터 “조직 내부에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재심 결과로 부원장 의견은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부원장 제외는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해명했다,

반대로 최 원장은 최 부원장이 주재하는 제재심 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제재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고 최 부원장도 “원장으로부터 어떤 것도 지시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뒤늦게 “(징계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제재심 운영 방식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KB금융 사태로 금융권 혼란이 빚어진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금감원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다했다”며 “물러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임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은 KB금융 사태로 혼란을 빚은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임 전 회장은 “모두 나의 부덕의 소치다. 전적으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이 전 행장 역시 주전산기 문제를 외부로 끌고가지 않았다면 이런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부덕하기 때문이다. 미리 수습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재해사망특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와 이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약관에서 정한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험금이 2817억원이나 미지급될 때까지 금감원에서는 모르고 있었느냐”며 금감원의 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생보사들이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해야 한다”며 특별검사를 통해 사기행위 등 위법 부당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효성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감독 소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효성은 2005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재고자산 및 유형 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많게는 3502억원에서 적게는 215억원까지 매년 회계분식을 해서 총 1조3000억원의 회계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2007년에 1차 회계감리를 실시했으나 효성의 분식을 발견하지 못했고 2013년 국세청의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탈세 등 회계분식이 확인되고서 다시 2차 감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 일가가 국내 및 해외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형태로 광범위한 횡령·배임·탈세 범행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 비자금의 경우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효성, 카프로 등의 주식을 거래해 137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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