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계모'사건에서 1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징역 18년형

입력 2014-10-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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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가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한 폭행… 사망결과 예견했다고 봐야"

어린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 계모'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이 살인죄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죄로 기소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풍을 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잔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해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5월부터 이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 이유로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해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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