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
2025-12-23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