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최근 3년간 숙박 피해구제 분석 후 예방주의보 발령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해제 관련 분쟁 최다…7일 이내 청약 철회 준수 권고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예약 시 위약금과 환불 조건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성수기에 집중됨에 따라 ‘온라인 숙박 예약 피해 예방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숙박 계약 피해구제 신청 6224건 중 21%가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예약 취소
2026-06-19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