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특히 이번 출범을 통해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
2025-10-0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