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슈퍼부양책] 한국판 아베노믹스로 내수에 활력 불어넣는다…국가ㆍ가계부채 부담 여전

입력 2014-07-24 09:04 수정 2014-07-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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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의존 정책 실효성 의문…과도한 현금성 유보 자산 과세 논란 우려

최경환 경제팀이 24일 발표한 첫 경제정책의 지상과제는 ‘내수활성화’ 였다. 가계소득 부진과 기업가 정신 쇠퇴로 내수부진의 골이 깊어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란 불행한 전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처방전은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이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엔 미약해진 경기회복의 모멘텀과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되살리기 위해 사실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제외한 당국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최 부총리의 의지가 여실히 담겼다. 4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재정과 세제, 금융, 규제개혁 등 정책 패키지를 내놓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를 70%와 60%로 각각 단일화해 주택시장을 살리는 한편, 기업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내수살리기에 40.7조원 투입…확장적 거시정책 패키지로= 최경환표 경제정책의 한 축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다. 우선 하반기 중 국민주택기금ㆍ신용보증기금 등 기금운용계획 변경, 재정집행률 0.5%포인트 제고 등을 추경에 버금가는 11조7000억원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정책금융 및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선박은행 조성 등 29조원 규모의 금융ㆍ외환 지원책도 뒷받침된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위축된 기업상장(IPO) 정상화를 위한 상장법인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상장·공시 요건 완화 방안도 9월에 마련한다.

다만, 추경 편성없이 기금ㆍ금융을 통한 지원이 제대로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기금은 한번 시작하면 계속 투입해야 하는 불가역적인 항목이 생겨날 우려가 있고, 정책금융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공조에 나서야 실효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확대 정책이 성공해 경기가 살아나면 다행이지만 이미 500조원을 넘어선 국가 부채만 더 늘려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1000조원 이상의 가계부채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

◇기업이익의 투자·임금·배당 미활용시 추가 과세 =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중 단연 관심을 끄는 대목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기업의 이익 유보금에 대해 추가로 과세하기로 한 점이다. 정부는 서민ㆍ중산층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도입했다. 핵심은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이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축적된 사내 유보금엔 적용되지 않는다. 또 기업배당 촉진을 위해 배당소득증대세제도 도입키로 했다.

하지만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되려 투자를 축소할 수 있는데다 법인세와 별도로 추가 과세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제도 정착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 세수가 제로(0)가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선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평택-부여(제2서해안) 고속도로(2조600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3조1000억원) 등 대형 민간투자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한다.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확대·연장…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임금 지원 = 정부는 꽉 막힌 소비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월급통장을 두둑하게 해주는 방안도 강구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안을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고령층의 생계형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해 노후 생계걱정을 덜어주고 사적연금 세액공제 한도(현재 400만원) 확대 등을 통해 사적연금도 활성화한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액 중 1년 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현재 30%에서 40%로 소득공제율도 높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는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10월에 비정규직 남용방지·차별개선 종합대책이도 내놓는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난임 부부 배우자의 출산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신설해 규모를 늘리고 장여업자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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