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사채]금융위, 회사채 발행 대대적 수술

입력 2011-11-22 11:00 수정 2011-11-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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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관사 '기업실사' 의무화…적격 기관투자자 제도도 도입

증권사들의 모럴해저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회사채 발행시 대표 주관계약 체결이 의무화되며 대표주관회사가 기업을 의무적으로 실사해야한다. 또 수요예측절차가 의무화되며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사와 대표 주관사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기업실사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증권사가 발행사의 경영실적과 재무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증권사들이 경쟁에 치우쳐 IB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자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수요예측절차도 의무화하고 QIB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대표 주관사는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관련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또 QIB제도를 도입해 공모ㆍ사모로 양분된 기존 증권발행시장에 우량 기관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중간 영역을 설정해 자금 조달 절차를 줄여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그동안 공모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과 해외기업의 자본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가 인수업무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실사 등의 인수절차를 수행하면 전문인력과 조직 등 역량을 갖춘 증권사가 출연하고 가격결정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인수업 인가를 받은 51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 감시체계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11일부터 12월3일까지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총자산과 자기자본 규모, 최근 3년간 회사채ㆍ기업공개(IPO) 인수실적 등을 고려해 IB를 목표로 하는 대형 증권사, 특정 부문 전문화를 추구하는 중소형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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